유령 영농조합 차려 ‘농지 투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8 1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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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 여주·이천·양평 땅 사들여 분할매각 ‘수십억 시세차익’ 기획부동산업자등 5명 구속·13명 불구속



각종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해 유령 영농종합법인을 차린 뒤 농지를 되팔아 수십억원씩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여주, 이천, 양평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대운하 건설 예정지 등으로 알려지면서 땅값이 급등한 곳들의 농지를 집중 매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8일 허위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외지인에게 분할 판매해 거액의 이득을 챙긴 Y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강 모(45)씨 등 기획부동산업자 5명을 농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4월25일께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논 5324㎡를 Y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이를 분할매각해 2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모두 14개 필지를 79명에게 되팔아 2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기획부동산 업자인 손 모(42)씨와 김 모(42)씨도 D, C, H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여주와 이천, 양평군 일대에서 강씨와 같은 수법으로 농지를 사고 팔아 3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활개를 치던 경기동북부지역은 지난해 각종 규제 철폐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한반도 대운하 터미널 예정지로 알려지면서 땅값이 크게 오르는 등 기대심리가 팽배했다.

검찰은 최근 3년 동안 땅값이 크게 올랐거나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와 기획부동산업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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