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가족과 병원에 의해 강제입원됐던 박 모(50·여)씨가 “정신병이 없는데도 강제입원시켰다”며 해당 병원과 입원시킨 K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은 전문의의 권고가 필요하다”며 “박씨는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를 공부하는 과정인 레지던트에 의해 입원이 결정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권침해를 막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절차적 요건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며 “병원은 박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1999년 서울에 위치한 모 종합병원에 강제입원돼 약 3개월 간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나 “정신병이 없음에도 강제입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보호자 동의가 없고 법적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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