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반 기금조례 개정 박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8 19: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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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등 3개 기금 대상 경기도가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각종 기금 운용심의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던 조례들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3개 기금 운용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 입법예고했다.

도는 기금 관련 조례를 일제히 검토한 결과 이 3개 조례의 기금 운용 심의 권한을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한 조항이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돼 개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처음 문제가 됐던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심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운용 심의는 별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도 조례규칙심의회 관계자는 “미처 살피지 못하고 지나쳤는데 언론의 지적을 계기로 기금 관련 조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3개 조례에서 상위법령 위반 조항을 찾아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조례에 위법조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조례규칙심의회가 기금 운용 심의 권한을 대행토록 한 조항을 고치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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