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인천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B(27·여)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56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제 날짜에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마음대로 해보라는 뜻으로 알겠다, 앞으로는 사정 안봐주고 일처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1년 동안 시내 유흥업소 종사자나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 등 301명에게 120~560%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4억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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