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근저당권 임의 말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8 1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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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축협 직원 구속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필재)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수원축협
남양지점 계장 A(38)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5월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한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에 대해 수원축협 남양지점에서 1억8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것을 조합장 등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말소시킨 혐의다.

또 A씨는 조합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자 처남 명의로 2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남양지점 상무의 도장 등을 훔쳐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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