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수뢰… 남양주공무원 해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5 1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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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 등에게 6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기 남양주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도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양주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계를 요구한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D업체 관계자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인사위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안산시 B씨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도는 인사위원들이 사망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던 점을 참작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동료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의 혐의로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 B씨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이날 인사위에서는 업무추진이 부적정했거나(2명)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등 2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또는 부패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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