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유가족들은 화재발생 20일만인 24일 창고관련 업체인 (주)샘스와 물류센터 최대 지분업체인 아센다스코리아로부터 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의 위로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7명의 유가족들에게 각각 8571만원씩 돌아간다.
고(故) 경장수(39)씨의 형 경덕수씨는 “이번 위로금은 사고책임을 인정하는 보상금은 아니다”며 “보상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경찰수사가 종결된 후 책임소재가 완전히 가려지고 나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우선 위로금이 지급됨에 따라 26일 5명의 희생자 모두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유가족 관계자는 “화재 발생 20일이 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인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희생자 가운데 고(故) 정원(28)씨와 이현석(26)씨 등 2명의 유족들은 사고 발생 18일 만인 지난 23일 장례를 치렀지만 나머지 5명의 유족들은 장례 및 피해보상 협상에 이견을 보여 장례를 미뤄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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