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제’ 싸고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5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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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객관성 담보 안돼 공정심에 의심”
검찰 “외국선 시행… 공정재판 좋은시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평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관평가제’는 변호사가 판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대만, 일본 등이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 평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된 바 없으며 이번에 실시되는 평가제 역시 서울변호사회의 일방적인 평가로 인사고과 반영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서울변호사회의 ‘법관평가제’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무것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며 “법관의 말씨, 친절도 등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을 평가문항으로 만든 졸속 평가”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판의 승패여부에 따라 변호사의 법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평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법원 관계자는 “평가의 객관성, 검증 가능성, 공정성, 구체성 등이 갖춰진다면 ‘공정한 재판’이라는 서울변호사회의 기본 취지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그런 전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평가는 공정성에 의심이 가기 마련”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검사도 동료, 부하직원, 직속 상관 등 다면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좋은 취지의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패소한 변호사 평가의 객관성이 우려된다면 승소한 변호사들만을 상대로 평가하면 된다”며 “외국에서도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약 25일 간 대법원을 제외한 서울지역의 모든 법원의 법관들(약 700명 추정)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서울변회는 평가표를 소속 6300여명의 변호사들에게 보낸 뒤 작성된 평가표를 다시 받는 방법으로 취합하며 제출은 변호사 자율에 달려있다.

평가문항은 크게 ▲법관의 자질 및 품위 ▲재판의 공정성 ▲사건 처리태도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법관의 말씨, 증인에 대한 태도 등 전체 17개 항목의 질문에 대해 A~E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평가제’ 시행을 두고 법원, 검찰, 변호사의 입장이 서로 나뉘는 만큼 평가 결과가 대법원에 전달되기까지 약 한 달 동안 ‘법관평가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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