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교원노조 측은 단체협약 해지의 사전단계라며 반발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순수하게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갱신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도교육청은 전교조·한교조 경기지부 등과 2004년 6월25일 체결한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교원노조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갱신 요구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 4년여가 경과하면서 교육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어 부득이 불합리 협약의 갱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갱신 사항 불합리 협약은 학교 자율화와 학생의 학습권, 학교교육 다양화·특성화 및 사립학교 관련 단협사항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2004년 체결한 단협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129개 조항 가운데 존치 15개항, 수정 41개항, 삭제 74개항 등을 제시하고 갱신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주요 수정 협약 사항은 ‘0교시 수업’ 명칭 삭제, 보충·자율학습 및 방과 후 학교 운용은 학교자율에 따르며 학습지도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삭제 조항은 학교장 고유 권한, 교육감 고유 권한, 사립학교 관련사항 등 교원노조와 교육청의 교섭 대상이 아닌 내용들이다.
반면 전교조경기지부 측은 한교조·자유교원노조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갱신 요구안을 보내는 것은 해지의 사전단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원노조 측은 도교육청의 갱신 요구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재량권 명목으로 너무 강화시켜 상대적으로 조합원인 교사들의 자율권은 크게 제한하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경기지부는 “내년 1월16일까지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원노조, 대한교조 등 4개 교원단체 측이 단일화된 교섭단을 구성하지 않아 교섭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하겠다고 갱신 요구안에 넣은 것은 도교육청이 갱신보다는 해지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갱신요구안 제시는 노사가 만족하는 새로운 단협을 체결해 개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는 것이지 기존 단협의 일방적인 해지나 교원노조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