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직원들 “자존심 위해 모든 수단방법동원 투쟁”
최근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한나라당)이 성남문화재단의 과도한인건비지출 등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단이 반박자료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난 18일 직원대표 K 모씨 외 직원일동 명의로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정용한 의원이 자의적인 잣대로 급여를 단순 비교하여 130여 직원이 편법을 통해 수당을 부당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는 비교대상이 아닌 사실을 악의적으로 해석, 언론에 배포하여 직원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정 의원의 ‘전 직원이 낙하산타고 내려온 신의 자녀’란 발언과 관련 “대부분의 직원이 각 분야 유 경력자로, 이는 성남문화재단은 출범 후 아트센터개관이란 중차대한 사명이 있었기에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고임금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런 특성을 간과한 채 마치 전 직원이 공무원보
다 능력이 없음에도 부정취업 및 부당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이어 ‘성남문화재단의 입장’이라는 보도문을 통해 “성남문화재단은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니라 재단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서 “2004년 발기인총회 시 규모가 비슷한 공연장을 운영하는 타 재단과의 형평 등을 고려 자체보수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공연장을 운영하지 않는 서울문화재단과 보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수당잔치를 중단하고 방만한 경영을 즉각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정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또 “성남문화재단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되는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 토지공사, 예술의 전당, 금융감독원 등도 모두 공무원보다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다”면서 “민간인 신분인 지자체 출연기관의 보수수준이 전 분야에 걸쳐 공무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비영리 재단법인인 예술기관에 종사하는 민간인들이 근무환경 및 여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6일 ‘성남문화재단, 시민혈세로 인건비 펑펑’이라는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출
연재단인 성남문화재단이 장기경제침체 속에서도 시 예산을 받아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고액 인건비를 지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이 시민 혈세로 ‘수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의 근거로 “성남문화재단
직원의 경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등 행정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를 다 받으면서, 추가로 운영수당(기본급의 20%)과 업무장려금(15만~50만원)을 매달 따로 받고 있으며, 시간외수당은 행정공무원과 다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두 배 이상을 챙기고 있었고, 공무원들에게는 해당 없는 휴일 근무수당을 별도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시 행정직 공무원 9급과 동일한 직급이라는 문화재단 7급 직원의 월 급여가 공무원보다 100만원가량 높아 연봉으로 치면 무려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문제는 재단직원이 공무원 월급 받고는 못 다닌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할 정도로 전문고급인력을 자처하고 있으나 실상은 시험도 안 보고 들어 온 신의 자녀들”이라면서 “월 100만원 이상을 더 줄 만큼 문화재단 직원이 공무원보다 뛰어난 전문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성남문화재단이 꿈의 직장으로 불리며 끊이지 않는 줄서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건비를 자진 삭감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걸러내는 감원 계획을 발표해야 할 것이며 올해가 가기 전에 이같은 제 살 깎기를 보이지 못하고 또다시 예년 수준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내년 예산으로 받아 갈 경우 시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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