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민 학장에 대해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중징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1~3월에 이르는 징계로 시는 이날부터 60일 안으로 민 학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열고 징계양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는 민 학장이 직위해제 후 교과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고 소청결정 때까지 후임학장을 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