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문대학장 직위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3 1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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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인천전문대학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민철기 학장이 직위해제됐다.

인천시는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민 학장에 대해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중징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1~3월에 이르는 징계로 시는 이날부터 60일 안으로 민 학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열고 징계양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는 민 학장이 직위해제 후 교과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고 소청결정 때까지 후임학장을 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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