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NHN 센터장 최 모(36)씨와 다음 본부장 허 모(40)씨를 같은 혐의로, NHN서비스 상황팀장 권 모(35)씨와 다음서비스 센터장 이 모(38)씨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최씨는 2006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네이버 ‘쥬니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검은고양이 네로’ 등 동요 133곡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허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다음 ‘키즈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요 25곡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와 이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으로부터 불법 음원 삭제요청을 받고도 실행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터링시스템이 현재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다음이 필터링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음악파일을 불법 유통한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 김 모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38명을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샤방샤방’ 등 음원파일 3만여 건을 업로드했으며 다음 카페도 개설해 4회에 걸쳐 카페 폐쇄조치를 당하고도 가족 등의 명의로 재개설해 불법 음원 1100여건을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고소해 옴에 따라 10월 NHN과 다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불법음원자료를 분석하고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 NHN과 다음의 임직원, 하청업체, 계열회사 직원, 각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한 국내 주요 포탈업체들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인터넷상 저작권이 적극 보호되는 ‘클린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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