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때 기부채납 공원·도로부지 재건축때 무상으로 돌려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3 18: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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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 건설 때 기부채납한 공원, 도로부지는 재건축 때 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부산 만덕동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 중부담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동일한 성격의 상고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적은 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처음 건설 때 기부채납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설치비용의 범위에서 민간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한다는 도시 및 주가환경정비법 조항은 사업시행자의 재산손실을 고려해 예외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2007두1699)의 취지”라고 전했다.

따라서 “북구청장이 이같은 법규를 무시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대신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의 이익을 주기로 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실제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준다고 해서 용적률 제한이 완화됐다고 보기도 힘들어 결국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조합은 1984년 아파트 건축 당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지 도로와 공원을 만들어 북구청에 기부채납했다. 조합은 2665세대를 새로 짓겠다며 2005년 6월 사업승인 인가를 신청했지만 북구청은 “용적률을 완화해 아파트 최고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부지를 공짜로 돌려주는 대신 다른 조건들을 내걸었다.

하지만 조합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고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차리리 법규 대로 무상 양도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 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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