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비교적 불법수익 규모가 작았던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 5명과 업체 6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와 김씨는 지난해부터 이번 해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만건의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을 불법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각각 90억원, 107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 등을 불법 업로드하고 운영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영화 불법 대량 공급업자) 양 모(30)씨와 박 모(43)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 모(2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헤비업로더는 물론 인터넷 저장 공간을 제공한 웹하드 운영자들도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해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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