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달 자유총연맹 총재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3 1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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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수재·횡령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22일 권정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진행 경과, 사건의 경위와 관여 정도,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해 볼 때 권 총재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총재는 2004년 T개발업체 대표 성 모씨와 함께 호주령 크리스마스섬에 카지노 호텔을 짓기로 계획했으나, 호주 정부가 카지노 사업을 허가하지 않아 26억여원의 빚을 지게 됐다.

권 총재는 이후 자유총연맹의 자회사 한전산업개발 소유의 서울 종로구 흥인동 땅을 성씨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채무를 처리한 혐의(특가법상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권 총재는 또 한전산업개발과 자유총연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권 총재가 한전산업개발 본사 건물과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T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한편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는 성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 판사는 “성 대표의 경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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