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성상대 사채놀이로 수억원 챙긴 업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3 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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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연 100%가 넘는 이율을 적용해 수억원을 챙긴 사채업자 윤 모씨를 대부업등록 및 금용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윤씨의 처남 방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2005년 10월3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룸싸롱과 보도방 등 여종업원 231명에게 671회에 걸쳐 18억원을 대출해 주고 133.6%의 이자를 적용해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윤씨 등은 또 안마시술소 종업원 김 모(25·여)씨가 이자를 제 때 갚지 않고 도망가자 올해 6월20일 김씨를 붙잡아 주먹으로 배 등을 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 등은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60만원을 떼고, 두 달 동안 이자만 12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안마시술소에서 일을 하면서 올해 초까지 모두 300만원을 갚았지만 몸이 아파 일을 쉬면서 윤씨 일행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술집으로 팔려갈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틈을 타 수백 퍼센트의 고금리를 취하는 불법 고리사채업자들이 계속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 서민층을 상대로 한 불법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검거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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