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폐수를 분뇨로 속여 무단 배출한 식품업체 대표 A(46)씨와 폐수처리업자 2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3일~11월12일 자신의 식품공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와 폐수 165t을 분뇨로 속여 율도위생처리장으로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월께 자신의 식품공장 폐수 배출 여과시설이 고장나 슬러지와 폐수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슬러지와 폐수 15t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75만원 상당이 소요되지만 분뇨 처리비용은 17만원으로 A씨는 그동안 638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서부서는 설명했다.
서부서는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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