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보도방 적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2 1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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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 불법을 저질러온 보도방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미성년자들을 노래방에 도우미로 알선해 온 보도방업자 A(26)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양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초께 B(16)양 등 3명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 뒤 B양 등이 받은 접대비 2만원에서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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