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씨 등은 2005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남편 백씨 등 가족과 지인 11명 명의로 국내외 22개 보험회사 74개 상품에 가입한 뒤 타박상, 천식, 당뇨 등 경미한 병명으로 번갈아가며 입원해 4억7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남씨는 점을 보러 온 병원장 권 모(59)씨와 공모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권씨는 진단서 교부 대가로 건당 12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남편, 남동생, 언니 등의 가족과 비서, 신도까지 동원해 매월 5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한 사람당 최소 31일에서 최대 407일까지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는 남편과 올케뿐만 아니라 여섯살 아들도 동원해 109일 동안 입원시킨 후 12개 보험사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챙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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