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15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안 전 회장이 “도피시킬 재산도, 가능성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조치는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함”이라며 “단순히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회장은 최근 빈번하게 해외 출입을 반복해 왔지만 대부분 일주일을 넘지 않는 기간에 귀국했고 가족들이 모두 국내를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다”며 “체납 지방세액이 고액인 점을 감안해도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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