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단지 관리자 편법계약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1 18: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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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농기센터, 주소지등 문제되자 당사자 부인과 체결 경기도 시흥시 농업기술센터가 수년간에 걸쳐 연근 재배 및 관리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편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연근단지 관리자에 대해 최근 확인 결과 실질적으로 연근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게다가 농업기술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자는 현재 주소지만 시흥시로 돼 있을 뿐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업 선정자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위와같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위탁 관리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나서기도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김 모씨와 시흥시 장현동 소재 약 9ha 연근재배면적에 대해 연근종묘비, 퇴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약 7000만원에서 2억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며 연근재배와 판매 등 연근 전반에 걸쳐 관리토록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는 것.

하지만 최근 확인 결과 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오모씨를 관리자로 당초 선정하려 했으나 현 주소지 등의 문제로 계약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농업기술센터가 나서 오씨의 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오씨는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시흥시 도창동 소재 700평 규모로 연재배 사업을 처음 시작했으며, 2005년 처음 오씨를 상대로 연근단지 관리자로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당시 오씨가 자신의 명의로 땅을 구입한데에 따른 토지거래 문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조례나 계약자 선정 기준 등의 기본적인 내용마저 마련하지 않고 그동안 특정인에게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김씨의 주소지가 시흥시로 돼 있어 계약조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오씨를 대신해 부인인 김씨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은 현 관리자 체계로 계약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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