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 건설사 ‘자금 압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1 1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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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1%’ 계약무효訴 휘말려 최근 경기한파로 중소기업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한 중소건설사가 5년에 걸친 법정공방 속에 대법원 승소를 통해 사업부지 소유권 100%를 인정받고도 승소 판결에 대한 향후 등기공부상 법적처리 절차 때문에 일일 9000만원의 이자액을 물어야 하는 자금압박으로 수년간 더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면서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사업부지 매입 과정에서 전체 면적의 1%도 안되는 면적이 계약무효 소송에 휘말려 ‘유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서도 소송 대상 부지가 공동지분되면서 분할등기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지만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갈길이 멀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A건설은 용인 수지 민간택지지구에 1314가구(4만여평)를 분양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 전체 사업부지 면적 13만2000㎡에 대한 매입과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마쳤으나 전체 부지 가운데 B씨와 계약, 소유권을 이전한 891㎡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당시 문제의 부지에 B씨의 문중이 2003년 10월과 11월 B씨와 A사가 당시 맺은 계약은 원천 무효라며 계약무효소송을 냈기 때문.

이로 인해 A사는 B씨의 문중과 5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당시 계약이 ‘유효’하다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문제의 부지가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가 나면서 분할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돼 현재 1심에 승소, 문중의 항고로 2심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약 9000만원 이자액을 감당하던 A사는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도로개설 위수탁변경 협약, 수분양자 보호조치, 국토부 질의회신 등 12건의 보완책을 내놓으며 관련 지자체에 분양승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등기상 소유권 100% 미확보를 이유로 분양승인을 거절했으며 급기야 시공사가 지난해 연말께 사업 지연을 이유로 시공권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A사의 재정상태는 날로 악화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 A건설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1심 소송까지 이겨 사업지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했다”며 “국토부 질의회신에서 보완대책이 이뤄지면 분양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부분은 전혀 감안이 안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업부지 내의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승인을 내주기 어렵다”면서 “분양후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허나 A사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인해) 문중에서 말도 않되는 거액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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