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송길룡)는 5월부터 최근까지 장안동 일대 기업형 성매매업소 10곳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배 모(53)씨 등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 4명과 전 모(58)씨 등 성매매업소 건물주 2명, 자금투자자 황 모씨 등 총 7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매매업소 건물주 박 모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성매매업소를 비호한 조직폭력배 두목급 1명 등 9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7개 업소 업주로부터 8억~35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금 102억원과 10개 업소 건물주로부터 11억~43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금 270억원 등 총 372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이 성매매업소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률을 적용해 범죄수익금으로 간주하고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물주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해 월 임대료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성매매업소 운영수익금을 취득한 행위를 전국 최초로 범죄수익 관련 법률을 적용해 처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막대한 현금수입을 노린 투자자와 폭력조직, 자금세탁 관련자 등 다수가 관여해 각자 업무를 분담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로 운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물주들은 처음부터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도록 해주고 단속시에는 바지사장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주거나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등 사실상 실제 업주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성매매업소는 이른바 바지사장이나 관리사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3개월~1년 단위로 바지사장을 변경하면서 실제 업주가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명수배한 조직폭력배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성매매업소와 관련된 또 다른 폭력조직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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