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64)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18일 투자 및 공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인공제회의 열병합발전 공사는 에너지업체인 케너텍와 함께 진행한 사업으로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전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공제회 관련 사업이 잘되도록 힘쓸 의무가 있었으므로 사회상규상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줬다는 케너텍 회장 이 모씨의 진술에 객관적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한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이사장은 2004년 3월 중견 에너지 업체인 케너텍의 회장 이 모(61·구속)씨로부터 거액을 투자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주식 3만 주(7600만원 상당)를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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