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수뢰’ 강원랜드 前본부장 징역 2년·추징금 7억원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8 1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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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 사실 모두 유죄” 공사 수주 등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강원랜드 전 레저사업본부장 김 모(56)씨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18일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대가로 건설업체 사장에게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받은 금액도 7억원으로 거액”이라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김 전 본부장의 요청으로 돈을 준 조모씨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해 10월 S종합건설 사장 조 모씨로부터 강원랜드 리조트 콘도 및 호텔 증설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본부장 자리를 유지하고 사장이 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그해 11월 3차례에 걸쳐 2억, 3억, 2억원 등 합계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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