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초병 살해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8 1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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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5년 확정 인천 강화도 해병대 초병 총기탈취 혐의자 조 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8일 인천 강화도에서 해병대 ‘초병’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초병살해 등)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초병’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초병살해·초병상해의 점을 무죄로 보고 살인·상해의 범죄사실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6일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 모 상병과 이 모 병장을 코란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살해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경됐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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