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존엄사’ 판결 불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7 1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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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비약 상고’ 결정 최근 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에 비약상고 하겠다고 결정했다.

신촌세브란스 병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문을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후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들과 7차례에 걸쳐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비약적상고를 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약적상고란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 제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상고심)에 상고하는 것을 뜻한다.

박창일 연세대학교 의료원장은 “이번 서부지법의 존엄사 인정 결정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세브란스의 설립 이념과 배치된다”며 “생명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자칫 초래될 수 있는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부지법의 결정은 존엄사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니라 존엄사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수많은 환자, 가족, 의료인에게는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보편적 기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이러한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료원장은 그러나 “환자의 기대여명이 3~4개월 정도라는 점, 소송이 길어질수록 환자 가족의 고통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 없이 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비약상고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 모(75·여)씨의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존엄사를 인정, 병원측이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16일 종교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병원윤리위원회를 열고 존엄사 항소 여부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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