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반대교사 7명 대상 파면해임등 중징계 최종통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7 1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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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일제고사를 반대한 7명의 교사에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최종 통보했다.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날 오후 최종 징계통보서를 각 해당 학교에 전달했다.

파면된 교사 3명은 구산초 정상용, 선사초 송용운, 광양중 윤여강 교사이며 해임 처분을 받은 4명은 청운초 김윤주, 거원초 박수영, 길동초 최혜원, 유현초 설은주 교사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로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금은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면 1/4, 5년 이상이면 절반이 감액된다. 해임의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들 교사들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또 “일부 교사는 담임학급의 학생들로부터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보관했다”며 “결국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은 집단으로 무단결석으로 처리돼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언급했다.

김윤주 교사는 전날 통보서를 받고 반 아이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했으며 나머지 6명의 교사는 17일 출근해 통보서를 수령하고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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