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무·정산개발 사장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7 18: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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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휴켐스 헐값매매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7일 휴켐스 헐값매매와 관련해 농협 오 모(55) 상무와 정산개발 대표 정승영(58)씨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휴켐스 인수 뒤 첫 대표직을 역임했던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매각 당시 농협의 실무책임자였던 오 상무와 신 모 팀장, 휴켐스 최 모 전무, 태광실업 장 모 이사 등 총 5명을 체포해 이날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미 이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최근 수사 과정에서 매매 당시 농협과 태광실업 관계자들이 태광실업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뒤 정보를 넘겨준 정황을 잡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과 같이 체포된 태광실업 장 이사와 휴켐스 최 전무, 농협 신 팀장 등 3명은 석방했다.

검찰은 정 사장의 경우 휴켐스 인수 과정 외에도 박 회장의 아파트 시행사업 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운영하는 정산개발이 2006년 시행사 2곳에 경남 김해시 아파트 부지를 팔아 100억원을 남겼고, 시행사도 아파트 개발로 300억여원의 이익을 봤다는 첩보를 입수해 불법 사항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휴켐스를 인수한 뒤 실시한 콜옵션 행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CAMCO)의 M&A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에 집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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