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부킹권 판매’ 골프장직원 징역 1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7 1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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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7일 비회원에게 돈을 받고 주말 부킹권을 판매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골프장 직원 진 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킹대행업자 이 모(36), 장 모(39), 손 모(36)씨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약 담당자는 회원에게 예약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남은 물량을 비회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골프장 회칙과 약관대로 처리할 임무가 있다”면서 “이를 어기고 예약이 취소되거나 당초부터 예약을 받지 않은 부킹권을 빼돌려 금품을 받고 대행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정당한 직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말부킹권을 대행업자에게 빼돌려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골프클럽 예약 총괄자, 예약 실무자 등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어 나머지 피고인들을 배임수재의 공범으로 간주, 처벌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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