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는 16일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1억8216만원 상당을 불법거래한 문 모(42)씨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문씨와 같은 수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최 모(42)씨와 사설경마게임장을 이용해 마권을 구매해 배당금을 지급받은 이 모(46)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 8월말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소재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마권을 대행 구매해 수수료 명목으로 구매금액의 20%를 포인트로 적립, 재환전하는 수법으로 3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최씨는 지난 11월1일부터 최근까지 문씨와 같은 수법으로 유사경마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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