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벌금 깎아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6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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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부 민생·치안대책 절반이하 수준으로… 일제단속도 잠정 유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 대책’을 시행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10시20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생계형 범죄자 벌금 감액과 서민 상대 사기범 집중단속 등 서민생활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형 범죄에 대해 통상 벌금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감액 구형하거나 기소유예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행을 택하는 일이 없도록 분납과 납부연기, 집행정지를 확대하는 등 환형유치를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환형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제정, 서민들의 벌금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수사활동도 서민의 편의를 고려해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생업과 일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우편, 팩스, 전화진술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희망에 따라 야간, 주말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소환이나 출국금지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사로 인한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대상의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하고 나이가 어린 누리꾼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묻지마 고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는 최근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 등과 합의금 분배약정을 맺고 고소하는 사례가 빈발해 인터넷 주이용층인 미성년 학생들과 부모에게 뜻밖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소 남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문화부와 경찰, 저작권협회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일선에 사건처리 기준을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다단계와 보이스피싱, 계(契)사기 등 악덕사범을 엄단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내년 5월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들이 법률을 몰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책자’도 발간한다.

성탄절에는 대규모 가석방이 실시될 예정이다. 연말 불우한 서민들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 올 연말에는 평소 월평균 가석방자 600여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300여 명이 24일자로 가석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석방에는 서민공공범죄 수용자 270명,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185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895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해 연말연시와 경제 불안을 틈탄 강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검거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금융위기로 시작된 심각한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해 하루 빨리 경제위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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