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그룹 비자금조성 의혹 수사 박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6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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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회장·대한방직 회장 구속영장 청구 애경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창)는 애경그룹 부회장 채 모(48)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구에 있는 대한방직 공장 이전 부지를 애경그룹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채씨로부터 십수억원을 건네받은 대한방직 회장 설 모(50)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5년 11월께 애경그룹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구 달서구 유천동의 대한방직 공장 이전부지 3만5874㎡를 구입하면서 설씨에게 회삿돈 15억원을 건넨 혐의다.

애경그룹이 구입한 대한방직 공장부지는 당시 아파트 개발에 대한 입소문으로 구매 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많았으며 설씨가 거액을 받고 애경그룹에 팔아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지난해 대구시가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특혜시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채씨는 또 2005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애경그룹 계열사 자금 20억원을 가로채는 한편, 애경백화점 주차장 부지에 건설된 주상복합상가의 분양사인 나인스에비뉴의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채씨가 이 가운데 15억원에 대해 자금 세탁한 단서를 포착하고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 구로동 애경백화점 주차장 개발업무를 담당한 (주)애경이앤씨 대표 박 모(48)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 주차장에 주상복합상가를 건설한 (주)나인스에비뉴 대주주 장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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