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사전유출’입시상담업체 직원 사전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6 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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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성적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오후 수능성적 관련 자료를 유출한 온라인 입시상담업체 G사의 직원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B씨의 이메일에 접속해 수능성적 분석자료를 빼낸 뒤 또 다른 입시전문업체인 K사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메일에 접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료를 빼낸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 전달에 따른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날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입시업체와 관련자 사무실,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오늘 중 압수수색을 할 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오전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해 K사 관계자 L씨와 M씨, 비상에듀 진모 이사 등 4명이 직접적으로 수능성적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비상에듀는 수능 성적발표 전날인 9일 ‘2009학년도 수능성적 결과 분석’을 배포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렬 원장 명의로 수능 성적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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