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 가진 아내도 간통 남편 고소 할 수 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6 1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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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6일 외국 시민권을 가진 아내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된 윤 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더라도 피고인의 간통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흉기휴대협박’ 부분은 죄가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을 경합범으로 보고 1개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아내를 2004~2006년 경기 모처에서 수차례 폭행, 협박하고 다른 여성과 간통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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