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더라도 피고인의 간통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흉기휴대협박’ 부분은 죄가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을 경합범으로 보고 1개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아내를 2004~2006년 경기 모처에서 수차례 폭행, 협박하고 다른 여성과 간통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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