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혐의 처분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서울고검에 항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5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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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역 시민단체가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방검찰청이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결과를 통지해 옴에 따라 15일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수원지검이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6월24일 서울고검에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피항고인 김용서 수원시장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하고 피항고인인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해 수원지검에 재기수사하도록 사건기록을 송부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지난달 17일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결과를 통지했고, 공대위는 다시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15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공대위 소속 시민단체들은 항고장에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거의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조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취해 재정상 손실을 가한 것은 마땅히 근절돼야 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행위”
라며 “수사의 어려움은 예상할 수 있으나 일부 사실을 근거로 피고발인 전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은 이
미 확인된 범죄사실조차 외면한 것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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