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영상물 제작땐 제작·인건비 지원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5 1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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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의원, 영상산업 진흥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박찬구 의원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영상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서울시가 세계적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15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국 16개 시도별 로케이션 지원 및 마케팅 사업의 예산, 조직, 인력 현황을 보면 부산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영상산업 진흥조례안’을 발의, 영화를 비롯한 영상산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영상산업 진흥조례안은 영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산업,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 또는 인터넷영상물과 관련된 산업으로 구분된다.

조례안은 서울시 현지 로케이션으로 영상물 제작이 이뤄지거나, 영상물의 내용이 서울시를 홍보할 경우, 제작비와 인건비에 대한 현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 지방정부가 영화산업 현지 로케이션 유치를 위해 최고 23%의 제작비가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또 소득공제, 세액공제, 손실보전 등의 조세지원은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영화업에 대해서만 특별세액 감면(10%)이 중소기업 조세지원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조세지원과 제작비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은 침체된 영화산업을 포함한 영상산업 전반에 걸쳐
활기를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 현지 로케이션 유치는 영상을 통한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경제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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