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보험사기 심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5 18: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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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분 경미한 사고로 입원뒤 택시영업… 1624명 적발 박 모씨는 5개 보험사에 6종류의 장기·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로 인해 60일간 입원했다.

이중 44일간은 입원기간 중 택시영업을 해 920만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을 편취했다.

박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4회에 걸쳐 200일간을 허위 입원, 이 기간에 해당하는 입원보험금 3700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택시운전자의 허위 보험금 수령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개인택시 운전자의 허위입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택시운전자 1624명이 허위입원 등으로 50억81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외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25개 수사기관과 공조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대부분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입원보험금 등을 수령했다.

그러나 입원기간 중 자신의 택시에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LPG를 충전하고 택시영업을 하다 결국 꼬리가 잡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택시운전자들이 입원기간 중에 택시를 운행하면서 입원보험금 등을 수령하게 되면 보험사기로 적발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택시운전자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는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정보를 활용, 개인택시 운전자의 병원부재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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