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2004년 경남 창녕군 중대리에 실버타운 사업의 시행 및 시공업무를 담당했던 안흥개발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안흥개발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시공사 측의 금품을 받고 실버타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660억원을 투자, 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세 번째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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