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사용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100%를 감면하고,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솔노인복지회관 등 14개 사회복지시설은 이같은 규정을 적용해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6년 9월30일 개관한 뒤 수원여대에서 위탁받아 자체 시설인 수영장 등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규정을 어기고 100% 감면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수년
동안 사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수영장을 사용하는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120명 가운데 40명을 3개월씩 돌아가면서 100%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매달 나머지 80명은 대기자로 분류해 일반 장애인처럼 50%씩 사용료를 받아왔다.
장애인복지관은 조례 규정에 위반한 자체 내부 규정을 두고 개관 뒤부터 수년 동안 3개월마다 번갈아가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0명에게만 100% 감면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수영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00% 감면을 받아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수영장 사용자들은 50% 사용료를 내고 수영장을 사용해 왔고 장애인복지관은 가난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위법까지 동원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A씨는 “이제까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당연히 우리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50%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우리를 가지고 돈벌이를 했다는 게 믿지기 않는다”고 말했다.
장애아를 둔 학부모 B씨는 “가난한 장애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했다면 마땅히 되돌려 줘야 한다”며 “수탁자에 대한 시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기태 관장은 “처음 다른 복지관을 벤치마킹하다보니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며 “개선책을 마련해 사용료를 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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