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그 동안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4월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715명(법인)을 선정했다.
도는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줘 납부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지난 11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 5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 669명을 확정했다.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는 사전안내 대상자 715명 가운데 납부자, 사망자 등 법령상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생한 46명을 제외한 669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886억원에 이른다.
주요공개 내용은 개인의 경우 성명, 나이, 체납자 주소, 총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은 법인명(대표자 포함), 법인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세목 및 체납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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