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005년 4월 경기 고양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A씨로부터 받은 지급일자 2005년 7월1일, 액면금 120만원의 당좌수표를 화학물질로 금액을 정밀하게 지운 뒤 한자로 3150만원으로 위조한 혐의다.
박씨는 위조한 당좌수표를 서울 송파구의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제시, 수표할인을 한 뒤 현금으로 2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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