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장등 성인화상채팅등 청소년 이용 못하게 ‘접근차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4 1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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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운영자 위반땐 18일부터 ‘형사처벌’ 앞으로는 불건전한 만남과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사이트는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된다. 또 사이트 운영자가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란 심의기관이 특정 유해매체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화상채팅 55개, 애인대행 53개 등 총 108개 사이트를 심의한 결과, 조사대상의 70%에 해당하는 76개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돼 규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들 사이트는 물론 새로 만들어지는 비슷한 유형의 사이트는 청소년유해표시, 성인확인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고할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두현 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 “최근 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 및 성매매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신종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들 유해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으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성매매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고시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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