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사건 출입문 공사업체 상무도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4 1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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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 경기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출입문 공사업체 송원OND 김 모(46) 상무를 업무상중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상무는 지난 5일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센터 지하 1층 용접작업과 관련해 창고입주업체 측이 화재위험 경고를 했음에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7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원OND 최 모(46) 사장과 창고관리업체 샘스사 김 모(46) 과장, 김 모(34) 대리, 용접공 임 모(40)씨, 방화관리 책임업체 (주)로지스올 직원 오 모(30)씨, 장 모(35)씨 등 6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 출국금지 조치된 오씨와 장씨는 현장감식이 끝난 뒤 기계실 비상벨을 수동으로 조작 해놨는지 여부를 따져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지하 1층에서 벌인 용접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중앙통제실 등에 대한 혐장감식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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