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이 모(5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밤 0시12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주택가에서 조 모(41)씨의 트라제승용차의 앞바퀴에 구멍을 뚫는 등 차량 3대를 파손한 혐의다.
이씨는 또 이를 말리던 행인 남 모(54)씨 등 2명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운영하던 일식집이 경기불황으로 법원 경매로 넘어가자 홧김에 차량을 파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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