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1일 실업계 고교생들이 대여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건설업체에게 대여해준 A(47)씨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를 통해 돈을 주고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뒷거래한 실업계 고교생과 전물건설업체 대표 등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께 경기도의 한 실업계 고교생이던 B(19)군에게 1명당 5만원씩 주고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고교생 29명을 소개받은 뒤 이들의 국가기술자격증을 1개당 30만원씩 주고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에게 빌린 국가기술자격증 1개당 90만~240만원씩 받고 공사입찰이나 건설면허 자격유지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체 대표 22명에게 빌려주고 32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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