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세종증권 및 휴켐스 주식을 차명 거래해 얻은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휴켐스 인수를 위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회장이 현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 세종증권 주식거래 ▲휴켐스 헐값 인수 ▲홍콩법인 조세포탈 등 3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박 회장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정보를 미리 알고 200억원 이상의 불법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당시 농림부의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정 모 전 국장, 박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밝혀진 S증권 김해 지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또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를 입찰가격보다 320여억원을 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최재경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휴켐스 문제의 핵심은 농협의 배임 여부”라며 “휴켐스에 대한 전체 조사 끝나면 박 회장이 배임의 공범으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검찰은 정관계 로비설 및 남해화학 인수 실패, 아파트 시행 비리 등 추가로 밝혀진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박 회장이 남해화학을 매수하려한 것과 휴켐스 인수가 동일선상에 있다고 판단해 인수 시도 과정에 불법성을 캐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아파트 시행비리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아파트 시행사 임원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건설시행사인 D사를 압수수색한 창원지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박 회장이 2005년을 전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대형 국책 사업에 자신이 소유한 벤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로비를 했다는 제보도 접수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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