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 검사 2명과 수사관 9명을 서울지부 사무실에 파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회의자료 및 책자 등 한박스 정도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교조가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 후보가 돈을 빌린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들의 계좌를 추적, 자금의 출처 및 성격 등을 확인해왔다.
또 검찰은 전교조 간부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면 교원단체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전교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정치활동에 대해 교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7장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의 선거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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