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때 무대차량 제공 운전자 운전면허취소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1 19: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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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자신의 트럭을 무대차량으로 제공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자신의 11.5t 트럭을 무대차량으로 제공했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J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 당시 경찰이 취한 일부 교통통제는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혼란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촛불집회를 합법적으로 보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가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대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들의 의도를 알면서 트럭을 연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평로 한복판에 주차해 주최측과 공동해 교통방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2조 상에 열거된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개연성만으로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문 앞 차로상에서 자신의 트럭을 촛불집회 무대차량으로 이용하도록 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취소처분을 받자 “당시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럭을 주차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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