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 등과 함께 투자자를 끌어 모은 이 회사 부장급 간부 B(45)씨 등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께 인천 남구의 한 빌딩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차려놓고 1구좌 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에 투자해 2주마다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5개월 동안 투자금의 140%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C(51·여)씨 등 2643명에게 255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이 투자한 부동산경매 물건은 건축과정에서 부도가 난 건물들로 대부분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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